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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념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결 적용 시기

by 행복마음조 2025. 2. 10.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의 개정된 개념 및 대법원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한 적용 시기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지침 다운로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pdf
0.81MB

 

통상임금 개념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결 적용 시기
통상임금 개념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결 적용 시기

통상임금이란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 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판결하며, 이전 판례와는 달리 ‘고정성’ 개념을 제외했습니다.

 

💡 즉, 통상임금은 단순히 지급 주기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개념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결 적용 시기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의 역할

통상임금은 단순한 급여 개념을 넘어 다양한 법적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정수당 산정 기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추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의 가치 반영
실제 근로 제공이 아닌, 정해진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계의 명확성 확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임금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 개념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결 적용 시기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소정근로의 대가 ②정기성 ③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1.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제공하기로 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초과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 특별히 추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는 일시적·변동적 지급 금품
🚫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 등의 법정수당

 


✅ 2. 정기성

정기성이란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의미합니다.

🔹 정기성이 인정되는 경우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인정
✔️ 2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단위 지급도 정기성 인정

🔹 대법원의 판단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지만, 지급 주기를 1개월로 한정할 수는 없음
📌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임금 형태(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는 단순한 예시에 불과
📌 최저임금 산정 시 정기적 지급 임금만 인정된다고 해서, 통상임금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즉, 지급 주기가 1개월이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3. 일률성

일률성이란 특정 근로자만이 아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를 의미합니다.

🔹 일률성이 인정되는 경우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일정한 조건(경력, 기술, 면허, 근속기간 등)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단, ‘일정한 조건’은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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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통상임금 vs. 약정 통상임금

법정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임금
약정 통상임금: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한 통상임금

🔹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별도로 정할 경우
✔️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 불리한 부분만 무효
✔️ 유리한 요소만 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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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대법원 판결의 적용 시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 기간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변경되지 않음

💡 즉, 2024년 12월 19일 이후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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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변경내용 사례 정리

1.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 의미

  • 무사고 수당처럼 소정근로 제공 외의 추가 요건(무사고)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님

2.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 연 4회 지급 시 이를 합산하여 시간급으로 환산

3.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 지급되는 임금(예: 30만 원 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

4. 하계휴가비·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매년 정기적으로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포함

5.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월·주·일 단위로 환산하여 시간급으로 산정

6.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님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본금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

7.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제 운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8. 모성보호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

  •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산정
  • 2024년 12월 19일 이후 육아휴직 시작 시 변경된 법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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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시 유의할 점

노사 협의 필수
통상임금 관련 지급 조건을 변경할 경우, 노사는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시 법적 절차 준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조합(과반수 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고정성과 정기성의 명확한 기준 적용
✔️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 확정된 금품만 포함
✔️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인정

통상임금 개념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결 적용 시기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개념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결 적용 시기통상임금 개념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결 적용 시기통상임금 개념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결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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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으며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는 금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으며, 이는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 반드시 노사 협의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새로운 법리 적용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임금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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