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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by 행복마음조 2025. 1. 4.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특히, 간이사업자(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 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2024년 부가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간이사업자 전자신고 방법 매뉴얼을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다를까?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의 세율로 적용받으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 받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죠.

이 경우,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에 대해 "0.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보통 소규모 사업자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1) 일반과세자 계산법


매출세액(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2) 간이과세자 계산법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 소매업, 음식점업: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3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업종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업종에 맞는 비율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4년의 부가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 방법 예시[음식점업]🖥️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게 신고가 가능하고, ARS 전화오프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 전자신고 매뉴얼을 다운로드

7. 24 2기 사례로 배우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간이과세자)-음식점업 인쇄용.pdf
4.68MB

 

 

 

다른 업종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등은 아래에서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그럼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업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며 신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1단계: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1.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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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를 클릭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3.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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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본 정보 입력

1. 신고 구분(1기 확정)과 신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 사업자 정보 확인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사업자 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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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실적 사업자는 매출이나 매입이 없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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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매출세액 입력

1. 신용카드 매출금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를 클릭하여 카드 매출금액을 입력합니다.

[조회(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용카드 매출 금액을 확인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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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작성팝업]**에서 금액을 확인 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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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현금 매출금액:

**[기타 항목]**에서 현금 매출분을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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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표준 명세 작성:

총 매출액(예: 64,000,000원)을 과세표준 명세에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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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공제세액 입력

1.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클릭하고 자료를 조회합니다.

수기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처와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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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매입 내역 입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클릭하여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입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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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신용카드 매입 내역 입력:

개인 카드로 결제한 매입 내역은 **[그 밖의 신용카드]**에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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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기타 제출 서식 입력

1. 사업장 현황명세서 작성: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은 **[사업장 현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 사항과 월 기본 경비를 입력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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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기] 클릭 후, 자동으로 채워진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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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공제·가산세액 입력

1. 전자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버튼을 클릭하여 1만 원의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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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에서 공제 금액(1.3% 적용)을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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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신고서 제출

1. 최종 납부세액 확인: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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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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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제출한 신고서 조회

1. [신고서 미리 보기]: 신고서 미리 보기로 작성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내역 조회]: 제출 후 접수증이나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납부서를 출력하고 부가세 금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 이제 이 과정을 따라 하셔서 손쉽게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주의사항

  •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로 누락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항상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매출이 없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 신고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홈택스에서 무실적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ARS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예시_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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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란? 💡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이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처럼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1) 예정신고

사업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이라면,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매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며, 이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전환 주의사항

사업이 커지거나 매출액이 증가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월 1일 기준으로 전환되며, 전환 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나누어져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이 시점을 잘 체크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항상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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